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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574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
2026-08-11
시행일
2026-08-1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기연체자의 채무탕감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주체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의 매입, 원리금의 감면 등 채무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채무조정기구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조정기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46호, 2026. 5. 12. 공포, 8. 13. 시행)됨에 따라, 채무조정기구의 지정ㆍ고시, 자료ㆍ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인인 채무자가 회생사건의 신청 등을 할 때 본인의 채무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범위 확대(제28조의3제6항제1호가목 신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과 관련된 정보 등을 본인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등에 대해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채무조정기구의 지정ㆍ고시 및 자료ㆍ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사항(제36조의2, 제36조의3 및 별표 2의4 신설) 1)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자ㆍ투자를 한 법인을 채무조정기구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2) 채무조정기구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공무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추가함. 3) 채무조정기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보험상품의 해약 환급금에 관한 정보, 가상자산의 금액 및 예치금에 관한 자료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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