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산유동화 시장을 활성화하고 개별 기업의 자금조달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유동화전문회사가 기업의 회사채 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신용보증기금은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종전의 방식 외에 신용보증기금의 자체 신탁계정을 통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법률 제20895호, 2025.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회사채 등을 인수하여 이를 기초로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고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회사채 등의 인수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금융투자업자(신탁업자 제외)를 추가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유동화수익증권의 원활한 발행 및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용 등을 위하여 회사채 등 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유동화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취득가격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 등으로 하며, 신용보증기금은 회사채 등 유동화신탁이 종료한 경우 신탁사무에 대한 최종 계산서를 기금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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