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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593
소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6-08-18
시행일
2028-07-01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모범업소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0898호, 2025. 4. 1. 공포, 2028. 7. 1. 시행)됨에 따라, 모범업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범위를 종전의 위생상태 평가 업무 외에 위생등급 지정 및 지정받은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업무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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