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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5731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5-09-02
시행일
2025-09-1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가 검역을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 해당 물품이 판매용인 경우에는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그 처벌을 강화하고, 검역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지체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물방역법」이 개정(법률 제20810호, 2025. 3. 18. 공포, 9. 19. 시행)됨에 따라,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40만원으로,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가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신고를 지체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위반 시 1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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