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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591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8-18
시행일
2026-08-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을 안전점검 등의 실시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ㆍ긴급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411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위험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의 등급 기준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점검 등의 실시 시기의 기준일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험표지의 설치 기준 마련(제20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 시설물이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여 위험표지를 설치하고 주민에게 알려야 하는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을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정함. 나. 안전점검 등의 실시 시기 변경 등(별표 3) 1) 하천종류 및 행정구역 등의 변경에 따라 시설물로 포함되는 경우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의 기준일을 하천종류 및 행정구역 등의 변경일로 정함. 2) 최초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이후에 실시하는 안전점검 등의 실시 시기의 기준일을 ‘안전점검 등을 완료한 날’에서 ‘안전점검 등을 완료한 달의 마지막 날’로 변경함. 3) A등급(우수) 또는 B등급(양호)인 시설물의 경우로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반기 내에 실시해야 하는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15 제2호러목의2ㆍ러목의3 및 커목의2 신설) 1) 해당 시설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을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자로 선정한 자나 그 대행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6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2) 해당 시설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을 안전점검 대행자나 성능평가 대행자로 선정한 자나 그 대행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각각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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