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역의 여건과 주민의 요구에 따라 교육 경비에 대한 보조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당해 연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교육 경비를 보조하지 못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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