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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적용 시 은행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27556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16-10-25
시행일
2016-12-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다양한 수산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둘 이상의 조합 등이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강화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관한 국제기준에 적합한 수산전문 금융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으로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4242호, 2016. 5. 29. 공포, 12. 1. 시행)됨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수협은행의 등기사항 및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서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고려하여 어촌계의 설립 및 해산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서 지역 어촌계 설립 및 해산 기준 완화(제4조제1항 단서 및 제8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어촌계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10명 이상이 설립할 수 있고, 어촌계원의 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해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도서 지역에서는 어촌계의 설립과 유지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도서 지역의 경우에는 어촌계 설립에 필요한 인원을 5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어촌계원이 5명 미만이 되는 경우에 해산하도록 함. 나. 비조합원 등의 사업이용 제한(제20조의2 신설) 중앙회 및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회원 또는 조합원이 아닌 자가 신용사업 중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 취급하는 대출취급액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다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사업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별 회계연도의 취급량 또는 취급액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제23조의2 신설)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원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가 둘 이상이고, 회원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3억원 이상이 되도록 함. 라. 수협은행의 등기사항 및 업무(제29조의3 및 제29조의4 신설) 수협은행의 본점ㆍ지점의 소재지 및 자본금 등 수협은행의 설립 시 등기할 사항 및 그 밖에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협은행이 중앙회 등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중앙회 등과 해당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중앙회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금융 관계 법령과의 상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수협은행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마.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운영(제60조 신설) 수협은행과 중앙회의 결산 시기의 차이로 예금보험공사의 우선출자증권의 상환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회가 수협은행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즉시 해당 수입이 잉여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예금보험공사의 우선출자증권을 매입ㆍ소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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