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위한 평균세액증명서ㆍ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ㆍ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발급을 세관장이 지정한 수출용원재료 수입자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물품공급자가 발급할 수 있도록 그 지정 절차를 정하는 한편, 개별 관세 환급의 예외로 특수공정물품이나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한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않기로 승인을 받은 자가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 신청할 수 없는 제한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기로 승인을 받은 자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 신청할 수 없는 제한기간을 없애는 등 규제를 개선하여 관세 환급의 간이성과 적정성의 조화를 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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