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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4737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4-07-23
시행일
2024-07-2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한수의사회는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의사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의사법」이 개정(법률 제20087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에 따라, 윤리위원회 위원의 자격ㆍ선임방법, 위원의 해촉 및 회의의 소집 등 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면허효력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8조의2,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 신설) 1)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윤리위원회 위원은 수의사 면허를 받은 후 수의업무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법률, 윤리, 동물복지 등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한수의사회의 장이 위촉하도록 함. 2) 대한수의사회의 장은 윤리위원회 위원이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및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함. 3)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의사회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함. 나. 수의사로서의 품위 손상 행위 구체화(제20조의2제2항 신설) 면허효력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및 ‘「약사법」에 따른 제조판매 또는 수입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ㆍ의약외품 외의 의약품ㆍ의약외품을 진료에 사용하는 행위’로 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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