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 인명구조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민간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도 인명구조요원 자격이 인정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만 인명구조요원 자격이 인정되도록 하여 수상레저업자가 배치하는 인명구조 인력의 역량을 높이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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