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 시 사용할 수 있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신기술 지정을 받은 기술이 적용된 제품 등을 추가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1일 처리규모가 10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정수시설에 적용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을 세분화하며,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정수시설의 경우 여과처리 없이 소독처리만 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배치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및 급수관 세척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대상 기준과 관련하여 종전에 지침으로 운영하던 연면적 산정의 구체적인 방법을 이 영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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