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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625
소관 부처
해양경찰청
공포일
2026-08-25
시행일
2026-08-2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난구호활동 참여로 인한 민간인 피해에 대한 보상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장애를 입은 경우 외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보상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신체상의 부상에 대해 치료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치료 절차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정보를 해양경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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