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리청이 소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하천정비법」이 개정(법률 제20272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관리청은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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