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절차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청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소청당사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소청심사청구된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그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청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않고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청심사결정서에 오기ㆍ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직권 또는 소청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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