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최근의 저금리 기조에 따른 변화된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 100분의 15에서 연 100분의 12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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