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세무사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광고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법률 제21220호, 2025. 12. 23. 공포, 2026. 6. 24. 시행)됨에 따라, 세무사 사무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의 근거 법률과 세무사 등의 광고 시 제한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무사 자격시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세무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를 관보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무사 사무직원의 결격사유 추가(제32조 신설) 세무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형법」(부당이득ㆍ공갈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단체 구성 등)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 수출입ㆍ제조ㆍ매매 등)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세무사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함. 나.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 규정(제33조 신설) 세무대리의 수임을 위하여 세무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광고, 평균 환급액 등 세무사등의 업무수행 결과에 관한 수치를 표시하면서 그 산정 기준, 적용 대상, 조건 등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등은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세무사 등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금지되는 광고로 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