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원의 생존권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기(遺棄)구제보험사업자 등과 재해보험사업자 등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을 지급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 중 일정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원법」이 개정(법률 제21054호, 2025. 9. 16. 공포, 2026. 3. 17. 시행)됨에 따라, 지급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지급대상자가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로 정하고, 압류 금지 대상이 되는 금액의 범위를 해당 계좌로 입금된 금액 전액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선원법령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에 해군함정이나 경찰용 선박 외에 소방용 선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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