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5938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
2025-12-23
시행일
2025-12-2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호저축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려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하는 자회사주식 소유 등의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금융지주회사 및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최대주주 등은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