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신영예기장령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투 또는 작전상 필요한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수여하던 상이기장을 헌신영예기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헌신영예기장의 수여대상자 기준을 전투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직무로서 군 작전과 관련한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종전에 특별상이기장과 보통상이기장으로 구분하여 수여하던 것을 헌신영예기장으로 단일화하고 그 형태 및 양식을 새롭게 정하며, 헌신영예기장의 수여대상자 추천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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