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업주에게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는 이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375호, 2026. 2. 19.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자료 등으로 정하는 한편, 업무상 질병의 산재보험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소음성 난청의 진찰로 한정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ㆍ의원급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특진의료기관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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