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071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6-02-03
시행일
2026-02-0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