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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641
소관 부처
기획예산처
공포일
2026-09-01
시행일
2026-09-0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투자시설의 임대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 보호와 분쟁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임대차 계약 시 고지 및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법률 제21752호, 2026. 6. 2. 공포, 9. 3. 시행)됨에 따라, 임대차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시설의 귀속시설 여부 등을 해당 시설을 임차하려는 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주무관청에 임대기간 등을 신고하도록 하며, 신고ㆍ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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