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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사법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11490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1984-08-28
시행일
1984-08-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수원지방법원인천지원과 부산지방법원마산지원이 각각 인천지방법원과 마산지방법원으로 승격되고, 춘천지방법원 소속으로 동해등기소가, 전주지방법원 소속으로 익산등기소가 신설됨에 따라 현행 사법서사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등기소별 정원을 조정하고, 사법서사의 보수를 그 동안의 물가상승과 주요공공요금의 인상율을 참작하여 일부 인상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래 수원지방법원 및 부산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였던 일부 등기소를 각각 승격된 인천지방법원 및 마산지방법원의 소관으로 하여 그 관할 등기소별로 사법서사의 정원을 정하고, 종래 이리등기소의 소관 사법서사의 정원 18인중 6인을 익산등기소의 소관 정원으로, 삼척등기소의 소관 사법서사의 정원 11인중 5인을 동해등기소의 소관 정원으로 조정함.(영 별표1). 나. 사법서사의 보수를 평균 5.4퍼센트 인상조정함.(영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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