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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5922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25-12-23
시행일
2025-12-2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학교 교원의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을 인용하던 「사립학교법」이 「국가공무원법」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개정된 것에 맞추어, 사립학교 교원의 성 관련 비위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을 인용하는 이 영의 규정을 「국가공무원법」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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