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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한국사보급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32932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22-10-04
시행일
2022-10-0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교육심의회와 기능이 유사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른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에 따른 양성평등교육심의회가 수행하도록 하며, 국가교육위원회로 모든 기능이 이관되어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교육과정심의회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심의회를 폐지하고,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시험자문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4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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