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사료의 회수ㆍ폐기를 명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료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113호, 2022. 12. 27. 공포, 2023. 12. 28. 시행)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해사료의 회수 또는 폐기 명령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사료관리법」 위반 사실의 공표 또는 위해사료 등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위반내용 및 회수ㆍ처리 방법, 영업자의 정보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도록 하고,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하한 금액 및 1일 과징금 금액을 종전에 비하여 각각 3배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