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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사격장안전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34872
소관 부처
경찰청
공포일
2024-09-03
시행일
2024-09-0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상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허가, 정보 제공, 안전인증 수수료 및 교육경비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소상공인 등의 금전납부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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