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약칭: 비영리단체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등의 소속으로 두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사업선정 심의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0명 이상 15명 이내에서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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