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우량비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미리 고시하도록 하여 우량비료의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비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을 국내생산비료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과학기술원에서 관장하던 비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를 농촌진흥청에서 관장하게 됨에 따라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의 부위원장을 종전의 농업과학기술원 농업환경부장에서 농촌진흥청의 비료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변경함(영 제2조제2항). 나. 농림부장관은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와 농업생산성의 증대에 기여할 우량비료의 인정기준을 미리 고시하도록 하여 우량비료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도록 함(영 제8조제2항 신설). 다. 중금속이 함유되어 토양환경 및 식물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그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비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을 국내생산비료의 공정규격과 동일하게 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함(영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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