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963호, 2025. 5. 27. 공포, 2026. 5. 28. 시행)됨에 따라, 영업비밀보호 포상금의 최고액을 2억원으로 정하고,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지식재산처장은 신청인의 기여 행위나 신고가 수사기관의 수사 근거가 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식재산처장은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그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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