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시설미성년후견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후견인을 지정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후견인의 지정을 증명하는 서류의 서식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한바, 그 서류의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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