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보호관찰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임용권자의 인사자율성을 높여 적재ㆍ적소ㆍ적시에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일정한 근무기간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만이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될 수 있던 것을 그 근무기간 또는 경력 요건을 완화하여 고위공무원단후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던 것을 소속 장관이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며, 근무성적평정에서 최상위 등급의 평정을 받은 고위공무원은 본인의 동의 없이는 하위 직무등급 직위로 전보할 수 없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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