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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275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
2026-04-21
시행일
2027-01-01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험대리점 등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대리점이 예탁해야 하는 영업보증금의 상한을 확대하고,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 등의 금지 관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법인인 보험중개사의 경영현황 등 공시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의 상한 확대 및 보험대리점 형태별 영업보증금 범위의 세부 위임 근거 마련(제33조제1항 본문)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한 보험대리점으로 하여금 예탁하게 할 수 있는 영업보증금의 상한을 ‘1억원(법인인 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면서, 구체적인 영업보증금 범위는 보험대리점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나. 법인인 보험중개사의 경영현황 등 공시 방법 개선(제38조의2제4항) 법인인 보험중개사의 경영현황 등 공시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법인인 보험중개사가 종전에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경영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험중개사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보험 관계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함. 다.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등 금지 관련 규제의 합리화(제43조의2제1항 각 호 및 제44조제1항제3호ㆍ제4호) 1)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요건과 관련하여 두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같아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하는 한편, 두 보험계약의 위험보장의 범위가 비슷한지 여부는 보험상품의 세부 구분에 따라 판단하도록 함. 2) 보험계약의 체결 등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 보험계약자 등에게 알려야 하는 두 보험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항 중 ‘환급금액’을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금액의 비율’로 변경하는 등으로 보험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알리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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