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종전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최대 30퍼센트’로 하던 것을 2026년 3월 11일 이후 신고ㆍ고발한 경우부터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과 제재부가금을 합산한 금액의 최대 30퍼센트’로 확대하고,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자가 제재부가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가산금의 30퍼센트까지 포상금으로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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