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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336
소관 부처
국가정보원
공포일
2026-05-19
시행일
2027-05-20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비밀의 범주에 누설될 경우 경제안보를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고, 비밀 누설에 따른 피해 위험도에 따라 비밀의 등급이 보다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비밀의 구분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국가보안시설의 보호를 위해 신원조사를 강화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의 원활한 보안 업무 수행을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원장 보안 업무 수행범위 정비(제3조의2제3호, 제3조의2제6호 및 제7호 신설) 국가정보원장은 전자적 방법에 한정하지 않고 보안 업무 관련 기술개발을 하도록 하고, 보안 업무 수행 인력의 양성을 지원하도록 하며,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나. 비밀의 범주 및 구분기준 명확화(제4조제1호 및 제2호) 1)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따라 예기치 못한 국가안전보장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밀의 범주에 누설될 경우 경제안보를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함. 2) 비밀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피해 위험도에 따라 비밀등급이 구분되도록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하고 명백한 해(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Ⅰ급비밀로,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Ⅱ급비밀로 구분하도록 함. 다. 신원조사 대상 확대(제3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5호 신설) 1) 국가정보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 관련 시설에 출입하려 하거나 국가정보원 관련 물품을 취급하려는 사람 등에 대해 신원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2)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하는 대상에 암호자재취급 인가 예정자와 국가보안시설 또는 보호지역에 출입하려는 사람으로서 관계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함. 라. 보안 업무 관련 직무교육 실시(제43조의2 신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직무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기관ㆍ단체의 교육과정을 보안 업무 직무 교육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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