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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1275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0-12-22
시행일
2021-01-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육군에 보병사단만 두고 있으나 앞으로는 보병사단뿐만 아니라 신속대응사단 등 보병사단이 아닌 사단도 두기 위하여 보병사단령의 제명을 사단령으로 변경하고 관련 용어도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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