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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600
소관 부처
국방부,병무청
공포일
2026-08-25
시행일
2026-08-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일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 수여가 예정된 경우 해당 기간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지방병무청장 등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의 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21387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대학원 학칙으로 정하는 박사학위 과정을 마치고 대학원에서 발급하는 박사학위 수여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확인을 거쳐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이행 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에서 병역의무자의 전공ㆍ적성 등을 고려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이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경우 복무기관의 장이 10일 이내에서 청원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명문가 선정 제외 등의 사유에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등을 추가함으로써 병역명문가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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