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채용 등 다양한 공공분야의 채용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검정하는 공직적격성평가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공직적격성평가는 기본과 심화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및 헌법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및 상황판단영역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며,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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