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1년 중 1주간을 벤처기업 주간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286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매년 12월 첫째 주를 벤처기업 주간으로 하고, 기념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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