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법제업무 운영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233
소관 부처
법제처
공포일
2026-03-31
시행일
2026-03-3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관한 법령안을 입안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 등을 고려하여 자치법규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무의 통일성, 형평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자치법규에서 정할 내용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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