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외국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외국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 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핵심자원 및 그 소재ㆍ부품의 생산과 직접 관련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 범위에 추가하고, 법인의 상품 등 판매 시 판매 유형에 따라 그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직접 취득하는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는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 범위 확대(제19조의2제6항제8호 신설) 내국법인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핵심자원 및 그 핵심자원의 소재ㆍ부품의 생산과 직접 관련하여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 대손금을 손금산입 대상 채권의 범위에 추가함. 나. 공익법인 등의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보고의무 폐지(현행 제38조제9항 및 제39조제6항 삭제, 제38조제10항ㆍ제11항 및 제39조제7항ㆍ제8항) 한국학교 및 공익법인 등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에 대한 의무이행 여부를 교육부 등 주무관청 또는 국세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 다. 상품 등 판매 시 손익 귀속시기 합리화(제68조제1항제1호) 법인이 상품ㆍ제품 등을 조건부ㆍ기한부로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손익 등의 귀속시기를 종전에는 상품 등을 인도한 날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날로 함. 라.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기한 연장 및 적용 대상 합리화(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6)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해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 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는 주택취득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에서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으로 변경함. 마. 시정명령을 위반한 외국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2 제4호 신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외국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500만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