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문위원회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자문위원회가 여러 사회분야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법무 사안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기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법무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 수를 "20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하는 한편, 종전에는 전문위원, 연구위원 및 간사의 임명ㆍ위촉을 법무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법무부장관이 직접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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