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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32635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2-05-09
시행일
2022-08-1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지의 이용과 보전 정책 수립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지의 취득과 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구ㆍ읍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며, 농지이용 정보의 변경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 이 개정(법률 제18401호, 2021. 8. 17. 공포, 2022. 5. 18. 및 8. 18. 시행)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와 농지위원회의 운영,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한(제7조제2항제4호) 주말ㆍ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소유 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나.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제44조의4 신설) 농지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등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농지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신설) 1) 농지위원회의 위원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지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농지위원회 위원 중에서 농지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등 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제80조 및 별표 5 신설)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등에 해야 하는 농지대장의 변경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마. 농지보전부담금의 감경(별표 2 제3호투목 및 푸목 신설)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첨단투자지구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ㆍ지원도시사업구역에 설치되는 시설을 위하여 2022년 5월 18일부터 2025년 5월 17일까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50퍼센트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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