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정선명령(停船命令)을 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의 범위에 관한 인용 규정을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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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정선명령(停船命令)을 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의 범위에 관한 인용 규정을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