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등 주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편성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징수를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방송사업자로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및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 추가하고, 편성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금액을 1천만원으로 정하며, 텔레비전방송수신료 납부통지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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