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표시ㆍ광고 또는 선불식 할부거래를 하는 사업자 등의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가중 등 조정할 수 있는 한도를 기본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 또는 기본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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