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반도체설계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35809
소관 부처
지식재산처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지식재산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ㆍ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식재산처의 직무(제3조)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의 총괄에 관한 사무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에 대한 심사ㆍ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지식재산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지식재산처의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지식재산정책국, 지식재산보호협력국,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지식재산정보국, 상표디자인심사국, 특허심사기획국, 디지털융합심사국, 전기통신심사국, 화학생명심사국, 기계금속심사국 및 반도체심사추진단을 둠. 다. 지식재산처의 소속기관(제24조부터 제34조까지) 지식재산처장의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및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를 둠. 라.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35조ㆍ제36조, 별표 1 및 별표 2) 지식재산처에 1,595명(정무직 1명, 별정직 1명, 고위공무원단 13명, 3급 또는 4급 이하 1,576명, 전문경력관 4명)의 정원을 두고, 지식재산처 소속기관에 198명(고위공무원단 12명, 3급 또는 4급 이하 186명)의 정원을 둠.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