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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018
소관 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포일
2026-01-06
시행일
2026-01-0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 등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 출석 수당을 매 출석일수 1일 기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하고, 국외 거주 자문위원의 국내 회의 참석 여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의 회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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