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 등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 출석 수당을 매 출석일수 1일 기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하고, 국외 거주 자문위원의 국내 회의 참석 여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의 회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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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 등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 출석 수당을 매 출석일수 1일 기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하고, 국외 거주 자문위원의 국내 회의 참석 여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의 회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