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중심의 민원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를 구체화하여 관행적인 민원 처리기간의 연장을 방지하고, 민원을 접수할 때 신청서의 단순한 착오 등은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원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외부 위원도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등을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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