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입물품의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단속 사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매점매석행위와 관련된 주무부장관의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ㆍ관계 자료제출 명령과 검사 등에 관한 권한 중 보세구역 안에 있는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명령 및 검사 권한과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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